개정판이 출간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다. 특히 목줄의 길이를 2미터 이하로 규정하는 등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 규정이 올해 2월 11일부터 시행되었고, 많은 내용이 추가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올해 4월 26일에 공포(시행은 2023년 4월과 2024년 4월)되었다. 반려견을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도 중요하다. 반려견의 분양, 양육, 치료, 복지, 권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법령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다.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려견에 관한 정책과 법령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려견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반려견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