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곧바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최종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2020년 말 이전에 1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리해야 한다. 또한 2021년 이후가 되면 소위 ‘똘똘한 1주택’을 제외한 주택들은 소유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이러한 배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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