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원론(2016)』은 15년 법률 개정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시행령 부분에 관해서는 개략적으로만 언급하였다. 이 책으로 강의를 하다보면 인용조문의 개정 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점을 발견하곤 한다.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내용을 제때 반영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필자는 이 책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개별 조문의 문구를 직접 확인하도록 각 문장 끝에 해당 조문 번호를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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